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㎡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.
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시
과태료 10만원이랍니다.
백신접종 완료자
PCR음성확인서 소지자
만 18세 미만 청소년(학생증?)
접종증명서 소지자
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소지자
이에 해당 하시는 분만
출입이 가능하십니다.
이마트 방역패스 제외점포는
수서점, 신월점, 이수점, 남원점.
(이 매장들은 규모가 작나 봐요♡)
방역패스 잘 확인하시여
매장 출입시 당황하시는 일
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다음 이마트 휴무일은
1월 23일(일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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